권고사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19. 07. 10. 08:23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청을 해야 권고 사직인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사직을 종용하는 것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참 모호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정의와 법률적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있고, 사례 같은게 자세히 나와있는게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을 보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근거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을 의미하지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 (해고)되었는지, 의사합치에 의해서 종료되었는지(권고사직)에 대한 다툼이 있는경우, 이는 서로 입증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해고이냐 혹은 권고 사직이야 결정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등'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면:

매일 지각에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영업팀 '안팔려'실장. 얼마전에는 오랜만의 회식자리에서 '잘팔려' 매니저와 시비가 붙어 회식분위기는 엉망이 되었다. 결국 회사대표는 ‘안팔려 실장은 우리 회사랑은 잘 안맞는것 같으니 그만 두는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요했고, '안팔려' 실장은 '그럼 사직서 쓰고 나갈테니 해고수당을 달라'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는 회사는 '안팔려'실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여기서 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면 위 사례의 경우는 회사대표가 '안팔려'실장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본인이 동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니다. 즉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협박, 강요없이 회사의 권유에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끝난것이 아니라서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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