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대과실 11개항의 주취운전 위반에서 주취운전이라는 말은 음주운전이라는 말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대과실 11개항의 주취운전 위반에서 주취운전이라는 말은 음주운전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추가되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주취운전이라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술취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를 주취운전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말인데 주취운전은 법률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