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상속 정리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관심 갖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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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이 있습니다. 그 자손으로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가 있고요.
이집에서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세금을 내면서 계속 살았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 할아버지,부모님 모두 돌아 가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재산 포기 각서를 작은 아버지 고모님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작은 아버지에게서는 받았는데 고모가 돌아 가시면서 고모님 자녀분이 재산 포기 각서를 써주는 대신 금전을 요구 합니다. 그러나 저나 제 동생들 모두 형편이 어려워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 몇년째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냥 방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전을 줄 수 없는 형편인데 요구하는 금전을 주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법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은 어느정도 지불 해야 하나요?
(시세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작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포기 각서는 작은 아버지 생존할때만 유효 한것인가요?
아니면 작은 아버지가 작고 하셔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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