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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셰퍼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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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담보대출 법무사 사무실 대출 알선

오피스텔 분양 예정인데요, 분양사에서 소개시켜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출 신청 서류 제출하라고 하고, 본인들 연계된 은행에서 대신 대출 심사도 받아주는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

보통 대출 알아보는거는 대출 상담사하고 소통하고,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랑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할때 필요한거 아닌가요?

다짜고짜 법무사 직원이라고 연락와서 대출 신청 서류 달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3.5억 대출받는데 수수료도 150만원 언저리라고만 말해주고 정확히 얼마라고 말을 안해주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무사는 등기만 하면 되지 대출 알선하는 행위는 정상적이지 않네요.

    수수료도 제대로 말안하는거 보니 연계된 은행과의 커미션 등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대출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여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분양사와 연계된 법무사 직원이 대출 서류를 요청하고 연계 은행을 통해 대출 심사를 대행하는 것은 분양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효율적인 절차이지만,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대출 금리와 조건을 찾아 비교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는 등기 업무를 주로 담당하지만, 대출 실행과 등기 서류가 겹치기에 편의상 서류를 취합하기도 하며, 비록 이러한 연계 시스템이 빠르긴 해도, 개인의 상황에 최적인 대출 상품은 아닐 수 있으니 직접 여러 은행의 대출 상담을 받아보고 조건을 비교한 후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알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대출 알선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수수료 등이 결국 질문해주신 분이 내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