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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적연금은 연금수령액 한도가 없나요?

사적연금은 연금수령액 한도가 평가금을 11-n으로 나눈 값에 120퍼센트를 곱해서 정해지는데 공적연금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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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적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납입한 금액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등 이에 따라서

    한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적연금은 연금수령액의 한도가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적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돈을 걷었기 때문에

    그 지불 금액에 대한 한도 역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연금수령액 한도 설정에도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모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에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이는 개인의 노동 기간 동안의 기여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사적연금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개인의 자발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사적연금에 연금수령액 한도를 두는 이유는 세제 혜택을 받는 저축에 대해 일시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IRP의 연금수령한도 계산 방식(평가금액을 11-n으로 나눈 값의 120%)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이러한 차이는 각 제도의 특성과 목적을 반영합니다. 공적연금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며, 개인의 노후 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개인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세제 혜택을 통해 저축을 장려하되 그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전체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서 각 연금 제도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