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임대인이 돌아가시고 빚이 많아서 딸이 상속을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부동산임의경매로 4천만원에 낙찰되었을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하상가 임대인이 돌아가시고 빚이 많아서 딸이 상속을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임대인의 소유는 지하 토지는 없고 건물등기만 있는데 지하 건물등기는 5평 정도씩 건물등기가 여러명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부동산임의경매 낙찰자가 180평중 일부인 돌아가신 임대인의 소유만 4000만원에 낙찰받은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이 있고 월세는 보낼곳이 없어서 못보내고 있어요. 돌아가신 임대인의 소극적재산은 4억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나가지않을 경우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다시 써야 하나요?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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