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수이자 세무조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원천징수 대상)대여금의 약정에 따라 12/31일 이자1,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금을 받지 못하여서 회사는 미수이자 1,000을 계상했을때,
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했으니 1,000익금이 맞고 미수이자 계상도 허용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원천징수 대상이니 미수이자 계상을 익금불산입(🔺유보) 처리 하는 것인가요?
2. 이자수익 1,000원이 세법상 귀속시기기 도래했는데 회사가 수익처리를 안했다면, 강제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을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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