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을구에 근저당 존재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고, 갑구에 해당 임대인으로의 이전 이후 등기된 압류, 가압류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건물에 대한 채무는 확인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등을 떼 보시면 갑구 을구란ㅇ 있을것이고 이에 을구란을 보시면 채권최고액등을 보실 수있습니다. 이는 3억원이라고 적혀있더라고 실제 3억원의 대출금이 있는지 혹은 실제로는 거의다 갚고 1억원이 있는지는 서류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생각해볼 수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