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5일근무 시행중에 있습니다.
7일 중 이틀을 쉬게 되는데...
1. 유급휴가(연차)를 15일 연속 사용시
주휴일(유급), 무휴일(무급) 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무휴일 지급 의무가 없다면 주6일로 보고 연차 사용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