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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꽃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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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유급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

제가 10/3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 회사에서 36일 유급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은 10/30-12/4일 이였으며 급여일인 25일에 11/25 한달치 급여 입금, 12/23일 급여 일부 입금 (36일 유급휴가여서 30일 , 그리고 6일분에 대한 일부 회사에서 입금됨)

현재 고용24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할려고 하니 육아휴직 기간내 회서에서 급여받은 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여야하는데

기간은 유급기간인 10/30-12/4일을 입력하면 될듯하고 받는 금액란은 11,12월에 받은 금액을 총 금액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여기서 궁금한게 250만원3달 /200만원3달/160 6달 로 알고있습니다.

11월은 한달치 급여가 들어와 250만원이 초과되었으며 12월은 일부만 들어와 신청후 수령해하는데 토탈금액으로 신청하면 12월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300만 /40만이 들어왓다치면

11월은 초과되었으니 추가 청구x

12월은 40만원이니 나머지 210 청구 o

라고 생각이 드는데

토탈금액으로 적게 된다면 340만 입금 / 육아휴직 2달 500만

차이 청구 160으로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10월과 11월, 12월로 나누어 각각 월별로 입력해야 하고, 금액도 월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총액으로 합산 입력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70조, 95조에 의거된 금액입니다.

    첫 3개월 월 상한 2,500,000원 입니다.

    그다음 3개월은 월 상한 2,000,000원 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러 상한 1,600,000원 입니다.

    해당 월에 받은 회사 급여와 합산하여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