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유급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
제가 10/3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 회사에서 36일 유급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은 10/30-12/4일 이였으며 급여일인 25일에 11/25 한달치 급여 입금, 12/23일 급여 일부 입금 (36일 유급휴가여서 30일 , 그리고 6일분에 대한 일부 회사에서 입금됨)
현재 고용24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할려고 하니 육아휴직 기간내 회서에서 급여받은 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여야하는데
기간은 유급기간인 10/30-12/4일을 입력하면 될듯하고 받는 금액란은 11,12월에 받은 금액을 총 금액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여기서 궁금한게 250만원3달 /200만원3달/160 6달 로 알고있습니다.
11월은 한달치 급여가 들어와 250만원이 초과되었으며 12월은 일부만 들어와 신청후 수령해하는데 토탈금액으로 신청하면 12월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300만 /40만이 들어왓다치면
11월은 초과되었으니 추가 청구x
12월은 40만원이니 나머지 210 청구 o
라고 생각이 드는데
토탈금액으로 적게 된다면 340만 입금 / 육아휴직 2달 500만
차이 청구 160으로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10월과 11월, 12월로 나누어 각각 월별로 입력해야 하고, 금액도 월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총액으로 합산 입력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70조, 95조에 의거된 금액입니다.
첫 3개월 월 상한 2,500,000원 입니다.
그다음 3개월은 월 상한 2,000,000원 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러 상한 1,600,000원 입니다.
해당 월에 받은 회사 급여와 합산하여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