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장기대기 사유 근로근로역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저는 22년 9월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3번 사회복무요원 신청에 미선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3년 뒤인 25년 9월에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7월 이후 판정을 받은 이는 다음 해 1월 1일에 전시근로역에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26년 1월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될텐데, 25년 12월에 26년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묻고 싶습니다.
만일 26년 사회복무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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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3번의 사회복무요원 신청에 미선발되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7월 이후 병역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해 1월 1일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2026년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회가 없어지고, 전시근로역으로 최종 편입되어 예비군 훈련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