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할때 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자영업을 하는데 사업체명을 법인업체인 주식회사로 하고 자본금은 5천만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일손이 부족할때 자식들이 나와서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4~5일 정도됩니다. 그리고 매출은 한달에 약8천만원정도 됩니다. 자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을 인건비 비용으로 애들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 이야기 했더니 가족간에는 경비를 인정 못한다고합니다.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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