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가게 두개를 가족 4인이서 합니다 이제는 매월 인금내역서를 만들어라고하니 어떻게하는지 세금을 좀 줄일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끼리하면 임금내역을 할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직원 채용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