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세무서에서는 이를 '가공 인건비(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비용을 줄이려고 허위로 처리)'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사업주 본인(혹은 공동사업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인에 대한 인건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근로가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을 직원으로 인건비 처리 시, 세무 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제 근무 여부'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다른 본업이 있는데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식당 인건비로 처리했을 때 추후 가산세와 함께 전액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가족이 실제로 일을 하고 그 증거(이체 내역, 계약서 등)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