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 가족 간 고용 여부와 세무 관계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등록 할수 있는 가족 범위와 임금의 제한여부 세무신고 예를 들어 모친이 경영 하는 식당에 딸이나 아버지가 같이 일 하는 경우의 인건비 세무 처리 방법.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세무서에서는 이를 '가공 인건비(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비용을 줄이려고 허위로 처리)'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사업주 본인(혹은 공동사업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인에 대한 인건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근로가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을 직원으로 인건비 처리 시, 세무 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제 근무 여부'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다른 본업이 있는데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식당 인건비로 처리했을 때 추후 가산세와 함께 전액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가족이 실제로 일을 하고 그 증거(이체 내역, 계약서 등)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4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항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과 급여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처리와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가족이라도 지급하는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고 적정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세 신고 등

    정식 절차를 밟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가족 아닌 다른 직원 처리와 동일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만 올리는 '가공인건비'는 허위 인건비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시 소득세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족 인건비에 대한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영역에 질문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기친족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가 있고 가족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하는 것이라면 법이 적용됩니다.

    세무 관련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신고 및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세금신고 및 인건비 처리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