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면도기의 경우 Made in 원산지 등으로 원산지표시 외에도 아래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스티커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표시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