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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

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근로 및 보수 관련 질의드립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사안이니 근거있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직 청원경찰 입니다. 근무 및 보수 관련 질의 드립니다.

기존 휴게시간 유급(무공제)으로 지급하다

신입 직원 채용하며 근무패턴 변경 및 휴게시간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 급여차이가 많이 나기에 회사에 유급으로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유급, 무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지않지만 사용자 측 청원주의 권한으로 해도 되고 하지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 휴게시간에 출동대기, 즉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본다면 별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2. 기존 유급으로 하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전원 동의 없이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위법이 맞는지

3.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을지라도 오랜 기간 관행으로 확립된 근로조건을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게 맞는지

4.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성 또는 협박성으로 근무패턴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생계가 달려있는 사안 입니다. 노무사 님들의 정확하고 근거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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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기시간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원래부터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무급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3.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설립 이후 운영기간, 근로자 근로기간, 해당 관행의 지속기간, 노사 간 인식 및 신뢰 여부 등등)

    4.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수는 있고, 이것이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