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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구리235
침착한개구리23522.10.08
월세 계약금을 지불후 집주인 귀책으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 50을 지불하고 9일날 입주를 한다고 월세집 주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입주가 늦어질꺼같다고 10일날 입주를 해달라고 했을때 이를 거절하고

계약서상 9일날 입주한것을 약속을 파기하고 10일날 들어오라는 것으로 판단해

집주인 귀책으로 계약 파기를 해서 제가 지불한 계약금50만원의 2배를 받고 계약을 파기 할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단 하루의 계약일자를 지체하여 어겼다고 해서 위약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단숨에 해지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이니 계약금의 2배를 받고 징벌의 규정을 집행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헌실적으로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고 완전히 비합리적인 행위만이 계약파기의 일반적인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관례상 집주인께서 입주일이 하루 늦어진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님께서 그것을 위약이라고 주장하여 기어이 계약금의 2배를 달라고 했을 때, 어느 임대인이 선뜻 2배를 물어줄까요?


    단, 님께서 9일날 못가서 10일날 입주가 늦어져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이삿짐을 다샀는데 지체된 경우 발생한 비용 등),

    그 손해액이나 비용은 물증을 갖추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선에서 상호 협의하셔서 잘 해결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8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떤이유에서 하루 늦은 10일 입주를 요청 했는지가 중요 할듯 합니다.


    하루차이로 계약을 파기한다는거는 한쪽이 쉽게 납득하지 않을듯 하면 논쟁 및 법적인 절차까지 가야하는 복잡하고 긴 싸움이 예상됩니다.


    좀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서로 감정으로 가면 임차인도 좋을게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만 따지자면 계약 이행을 제때 못한 집주인의 책임으로 2배 반환받고 계약을 파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하루차이에 주인이 2배를 주려고 할지는 의문이구요. 안준다면 받는 방법은 소송을 해야 하는데 50만원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의 소비 대비해서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깨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면 하루 차이는 맞추려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루 보관이사비용과 하루 숙박비 명목의 비용을 요청해볼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찾아보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