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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셰퍼드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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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잔금날짜가 미뤄지면서 입주파기

보증금 1000/85 월세 계약을 해서 말일에 계약금 100을 넣었는데(계약서 작성시기 3월30일, 입주예정날짜 3월31일) 돈 들어올 곳에서 안들어와 보증금내는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집 주인이 4월11일(화) 계약서에 있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12일 째 되는 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저는 계약금 날리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하는데

이미 넣은 계약금이 한달치 월세를 초과하는 상황에 입주예정날짜대로 잔금 안치루어졌다고

2주도 안돼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계약금을 가져가는게 가능한가요?

전 4월 14일 혹은 늦어도 21일안에는 잔금(보증금)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집을 다시 구하기

번거로운 상황인데 이런 경험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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