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거절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6. 29. 출근시간 전 치아가 아파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6. 29. 오후에 출근하니, 사장이 다음주까지 치과 치료를 받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무급으로 좀 쉬고 있다가 연락하면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장비기사는 언제든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 이직도 고려해보라고 했습니다.
6. 30.(일) 이해가 안 되어 사장에게 전화하니,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7. 1.(월) 근무일인데, 사장에게 전화도 없고 이번주 쉬라고 해서 일단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7. 1.(월) 오전에 사장이 전화와서 권고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회사 사정도 있으니 고민했으나, 바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유로 월급 400만원을 받으나, 세금신고는 240만원으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가 적게 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월급 400만원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안 된다는 사장의 말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현재 사장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것도 근로자인 제가 받아들여야 수립되는 게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