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절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6. 29. 출근시간 전 치아가 아파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6. 29. 오후에 출근하니, 사장이 다음주까지 치과 치료를 받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무급으로 좀 쉬고 있다가 연락하면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장비기사는 언제든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 이직도 고려해보라고 했습니다.
6. 30.(일) 이해가 안 되어 사장에게 전화하니,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7. 1.(월) 근무일인데, 사장에게 전화도 없고 이번주 쉬라고 해서 일단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7. 1.(월) 오전에 사장이 전화와서 권고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회사 사정도 있으니 고민했으나, 바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유로 월급 400만원을 받으나, 세금신고는 240만원으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가 적게 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월급 400만원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안 된다는 사장의 말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현재 사장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것도 근로자인 제가 받아들여야 수립되는 게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도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성립합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우선 출근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통보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해고(권고사직이 아닌)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