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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차분한비글

어쩐지차분한비글

25.04.11

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예외적용 시 법률 자문 요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이자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이는 1인당 1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최근 구성원 중 안타까운 사연으로 기존 이미 1회 대출을 지원받은 인원을 예외적용 하여

4,000만원정도 무이자 대출을 추가 진행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무팀의견은 사내근로복지법상 일부인원에 대해적용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피드백 받았습니다.)

이에 법상 예외적용이 어려운 사항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