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대 자녀 청약당첨되면 신혼특공시 사용못하나요?
아파트 청약시 20대 자녀 청약통장도 넣어볼려고하는데요.
자녀가 나중에 신혼특공으로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약되고 나서 1순위 청약 몇년뒤에 다시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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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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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당첨되면 당첨자로 분류되어 최대 10년간 청약 당첨에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신혼 특공시 주택이 있는 경우 어렵기 때문에 20대 자녀라면 결혼하기 전까지 주택을 팔면 신혼특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최대 10년동안 청약신청이 안되니 조금 늦게 결혼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