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정신병원에 까마귀 강제입원 기준이 어찌 되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부모 및 형과 가족관계단절인 상태고 4년3개월 되었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5
기저질환
불면증,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복용중인 약
간장약, 수면제
조만간에 저는 제 어머니로 부터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우려하는것은 강제입원 기준이 어찌될지 모르고 보복성으로 당할수 있는가 이것이 있을수도 있겠다 싶긴합니다.
4년3개월을 안보고 살았도 서로 남보다못한 앙숙인 입장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당시 가족관계단절사유서를 썼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혼자 아니 사실혼인 사람과 잘살고있습니다.
강제입원 까마귀 소환 기준과 마구잡이로 제집을 출입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듣기로는 부모는 형사 고소가 불가능하다 하는데 어떻게 저를 지키고 방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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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면 상담 없이 댓글 작성은 조심스럽네요.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 자/타해 우려가 있는 분이
보호자(2인 이상, 혹시 요건이 되는 보호자가 1인이면 1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입원 치료 진단이 , 보호 입원 요건입니다
-> 만약 본인이 입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보건소(정신보건센터)에 퇴원심사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