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벽걸이선풍기가 떨어져 머리와 어깨에 충격
식당에서 밥을 먹는중 위쪽에 붙은 벽걸이 선풍기가 떨어지며 머리에 큰 충격과 어깨까지 충격을 받아 놀란상태로 머리숙이고 있다 정신을 차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업체 대표에게 전화드렸으나 큰 사과와 동시 식당쪽 보험가입이 된 상태라 몸 치료를 잘 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정형외과에 가서 MRI 촬영등 이미 사비로50만원 지불했으며 낮에는 사업장운영 저녁6시부터는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충격으로 두곳 다 일을 못하고있으며
사업장은 월400~500 순수익 직원은 300만원 소득신고하며 근무중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연락와 내일 만나기로했는데 어떻게 합의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신경외과나 한의원 치료를 받을 생각이긴한데
어떻게 어떤금액으로 산정해서 합의 보는게 좋은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연락와 내일 만나기로했는데 어떻게 합의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신경외과나 한의원 치료를 받을 생각이긴한데
어떻게 어떤금액으로 산정해서 합의 보는게 좋은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은 후에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을 하고 상대방 측이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사정후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모두 받으시고 지급한 의료비 영수증과 해당 사고에 의한 치료로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세법상 자료로 입증하여 청구하실수 있는데, 통상은 입원시에 입원기간에 대해 읹정을 하게 됩니다.
그외에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통원시 통원교통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벽걸이 선풍기가 떨어져 머리와 어깨를 충격한 사건으로 배상책임이 성립된다 판단됩니다.
배상책임이 성립되면,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을 보상 받는데,
휴업손해는 본인의 소득의 실질 감소가 있음을 입증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고(보통은 보험사에서 입원기간 인정해 줍니다),
상실수익액은 장해가 남아야 받을 수가 있는데, 단순 놀람과 충격으로 장해가 남을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와 치료비, 휴업손해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