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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순위가 뭐예요? 1순위 3순위 차이

sh장기전세주택 공고를 보는데

순위에 따라 공고 신청 기간이 다르던데

1,2,3순위는 무엇이고 제가 몇순위인지는 어디서 어떻게 아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현재 SH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며 순위 체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전세주택 순위란 무엇인가?

    SH 장기전세는 신청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누가 더 절실하고 자격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신청 날짜를 나누어 받습니다. 순위가 높을수록(1순위에 가까울수록) 당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하위 순위는 앞 순위에서 마감될 경우 기회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용면적별 순위 결정 기준 (핵심 차이)

    신청하시려는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 전용 60㎡ 미만 (소형): 거주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된 해당 구 또는 연접한 구에 거주하는 사람
      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된 서울시 내 다른 구에 거주하는 사람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서울시 거주자 등)

    • 전용 60㎡ 이상 ~ 85㎡ 이하 (중형):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기준입니다.
      1순위: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내가 몇 순위인지 확인하는 방법

    • 공고문 확인: 신청하려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이 지원할 평형의 순위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청약통장 확인: 60㎡ 이상에 지원한다면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가입한 은행 앱이나 청약홈(Apply Home)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거주지 확인: 60㎡ 미만이라면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의 거주지가 해당 단지가 위치한 구인지 확인하십시오.

    💡 부동산보스의 실무 팁

    60㎡ 미만은 '어디 사느냐', 60㎡ 이상은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부었느냐'로 순위가 갈립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날짜를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본인의 순위 날짜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상세한 단지별 자격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장기전세주택의 1순위 2순위 3순위는 단순한 신청 구분이 아니라 입주자 선정 시 적용되는 법적 행정적 우선순위 체계입니다.

    순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기와 당첨 가능성이 명확히 달라집니다.

    1순위는 서울시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요건 등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한 최우선 대상자로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1순위에서만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2순위는 1순위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으나 일정 수준의 무주택 요건과 거주 요건을 갖춘 대상자이며 1순위에서 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만 입주자 선정 대상이 됩니다.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무주택 세대로 실질적으로는 잔여 물량이 있을 때만 검토되는 순위입니다.

    모집공고문에서 순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순위별로 신청 기간을 나누는 이유는 상위 순위 신청자를 먼저 접수, 선정한 뒤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에만 하위 순위를 접수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 sh장기전세주택 공고를 보는데

    순위에 따라 공고 신청 기간이 다르던데

    1,2,3순위는 무엇이고 제가 몇순위인지는 어디서 어떻게 아는 건가요??

    ===>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고문, 자격검증, 온라인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공급대상이 해당되며

    2순위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지만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기타사항은 3순위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유형별 또는 주택형에 따라서 주택청약통장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그리고 해당 지역의 거주하는 사람등을 기준으로 1순위 등 순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위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다시 보시면 해당 면적에 해당이 되는 순위가 설명이 되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살펴보시면 해당 주택형에 몇순위에 해당이 되는지 알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는 해당 주택 유형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가장 엄격하게 충족한 사람들, 2순위는 1순위의 수요가 충당되지 않았을 때 추가로 접수 가능한 대상자, 3~4순위는 더 넓은 범위를 포용하는 순위로 설정됩니다.

    차수별로 구체적 자격 기준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SH는 무주택 여부 + 서울 거주 요건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1·2·3순위로 나눠서 받습니다

    1순위부터 접수

    1순위에서 물량이 다 차면 2·3순위는 아예 선정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

    서울시에 계속 거주 중

    무주택 세대 (본인 + 세대원 전부 집 없음)

    장기전세에서 가장 우선권이 높은 그룹

    경쟁이 가장 많지만, 당첨 가능성도 이 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2순위

    무주택이긴 하나

    서울 거주 기간이 1순위 조건에 조금 못 미치거나

    일부 요건이 1순위보다 완화된 경우

    1순위 미달 시에만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순위

    무주택이지만 서울 거주 요건 등이 더 낮은 경우

    1·2순위에서 다 떨어져야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회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확인방법은

    ,SH 공고문을 먼저 봐야 함 (필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

    ,주민등록등본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