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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오한박쥐
버터링 딥 말차라는 과자를 쿠팡에서 사서 지마켓에서 다시 팔려고 하는데 버터링이라는 과자에 상표권이 걸렸 있는지랑 다시 파는 이 과정에서 어떤 법을 어기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재윤 변리사
트라움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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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윤 변리사입니다.
쿠팡에서 구매하신 샵의 판매자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상표권자 또는 그로부터 구매한자)라면 재판매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트라움 특허법률사무소 | 박재윤 변리사
https://m.blog.naver.com/ip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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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이있는지와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상표품은 한번 판매되면 그 물건에는 더이상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구매하실때 상표권자가 이득을 이미얻었고 이제 질문자님의 소유가되었으니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신겁니다.
이를 상표법에서는 권리소진 이론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