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지원받고잇는데 점심을 안준대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집으로 지원금 내역 날라와서 알게 됐어요. 직장에 얘기를 했더니 핑계를대면서 식대주니까 쌤쌤하라는? 예기하다가 갑자기 주겠다 하시더라구요.
못받은 1년 치를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정산후 다달이 월급+지원금 포함해서 주시더라구요. 1년 2달째되는날 ..
점심을 항상 시켜서 먹었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식대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두루누리 지원으로 부담이 된다는 말과함께요.. 어이가 없어요.
두루누리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왜 본인 돈이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시는 거죠?
식대 지원을 못 해주겠니 알아서 사먹으라네요.
제 돈으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럼 그럼 근로계약서 쓸 때부터 말을 하시던지 갑자기 두루누리 지원금 달라고 하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싹 바뀌면서 아까워서 벌벌 떠시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지원을 받으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여 이익이 발생합니다. 식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지급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당초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수혜를 받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