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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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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얼마전에 연예인들이 기부를 몇억원 단위로 했는데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무한대로 나오나요? 아니면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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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부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시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 범위,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 범위내,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한도액과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범위내

      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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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인지, 기부처가 어디인지 등에 따라 다르고, 연예인들의 경우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정부분 절세에 도움이 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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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까지는 16.5%, 1,000만원 초과분부터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예인처럼 사업소득만 있는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