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

2019. 07. 21. 13:02

안녕하세요.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몇가지 서류를 준비 못해서 공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모두 알고 있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비하실 서류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있는 경우)

5. 장애인증명서류(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6.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7. 기부금 영수증

8. 신용카드내역서

9. 현금영수증(홈택스 조회)

10. 사업용 지출 영수증

11. 부가세 신고서(수입금액 외 확인용)

12. 인건비 신고내역(원천신고대상자)

13. 대출거래내역(이자납입표기)

14. 지방세 세목별 증명서(민원24 발급)

15.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이냐 복식부기의무자이냐사업규모(즉 수입금액)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를 말하고, '간편장부대상자'당해년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됨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됨

  • 다.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인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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