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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7

자본증자 누락관련 정리방법 문의드립니다

2019년 자본금 5천을 증자했는데 결산서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등을 수정신고하고 결산서에 반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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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당기 중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 5천만원 / 자본금 5천만원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