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질문인데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선거를 총괄하는데요. 이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6년인데 6년으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무 길어보이는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관위위원 위원들이나 의장들은 과거 10년 전만 해도 무기한 근무 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6년 부터 6년으로 임기가 정해 진 것 입니다. 10년 넘게 해도 물론 선거 일수가 많지 않고, 오래할수록 전문성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6년 정도로 제한 했고 임기가 길어 지면 업무적 타성에 젖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소신 있는 공정 직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6년이죠.

    대통령은 5년이구요. 이렇게 6년인 이유는 정치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6년인거죠.

    이런 위원회의 장 임기가 짧으면 외풍에 많이 휘둘리게 되니까요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것은

    선거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여야 정치권 등으로부터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 사실 임기는 6년이나 역대 위원장 임기를 보면 알겠지만 6년 임기를 다 채우고 은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특성상 정권이 교체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교체되었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는 보통 선관위 원통형 조직의 수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참고로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 중 1인이 겸합니다
    사실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할 때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은 과거의 제2공화국 헌법에서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직 겸직을 명문화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선관위라는것은 총괄본부로 많은경험과 실력있어야합니다 그리고 6년하는것은 사실상 대통령임기보다한번더해서 정권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