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직장인 남편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직장인 아들에게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올릴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은 직장이 서울이고 가족들은 부산서 거주중 입니다
아들도 직장내 기숙사를 이용중이라 아직 주소지도 서울로
옮겨가지 않은 상태로 아들 주소지도 부산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아들이 서울로 주소 전입해 나가도 피부양자인 가족들이 아들앞으로 올려진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주위에선 주소지가 다름 안된다고
하는말을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의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데는 주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과 가족관계 증빙이 중요해서 아들이 서울로 주소를 옮기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요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탈락되어서 현재는 지역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일하면서 3.3% 공제 받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등이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직장인 아들이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이력이 없고 처음부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위에서 동일주소지가 아니면 안된다고 한 것이구요. 그럴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세하게 된 기록을 통해서 증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