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 퇴직연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다른 파트에도 질문을 드렸으나 답변이 명료하지 않아 이곳에도 여쭤봅니다.
사업자에서 내주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사례에 임금피크제 도입된 직장 동료들이 퇴직연금이 정산되고 새로 적립하는 경우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게되면 기존의 급여보다 삭감된 임금을 받게 되는데, 사측에서 내주는 월급여 대비 10%넣어주던 퇴직연금을 기존 연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단축근무에 맞는 급여로 시작할 수 있나요?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대출 관련된 사안들을 해결하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연금은 임의로 중간 정상을 할 수는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전세로 집을 구할 때 그 보증금이 모자랄때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해야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근로시간이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도 가능하였으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해당 경우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