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할 때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고,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즉,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