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휴 수당 얘기를 많이 하던데 주 휴 수당이 뭔가요?

친구가 일하는 곳에서 주휴 수당이 얼마 나왔다고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주 휴 수당이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주휴 수당으로 얼마를 받을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할 때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고,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즉,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부엉이 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인데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고, 주 2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4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과 시급을 곱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