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세금 감면 관련해서 폐업후 재창업할시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년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매출 2건(2만원)정도만 있었고 폐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다시 통판업 창업을 내야해서 알아보니 청년창업 세금감면이라는 제도가 있고 최초 창업만 해당된다고 나오더라구요
근데 알아보니 제가 어떠한 매출, 매입이 없어 조세특
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
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세무사님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같은경우 약3만원정도 매출만 있었는데
이 경우 재창업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소명 해야하는지, 무엇이 따로 필요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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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매출이 소액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