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제품을 하자수리를 위해 휴대반출시 수출신고 대상인가요?
수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수리를 위해 회사 직원이 샘플 몇개를 해외로 반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정식으로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수출 후 다시 수입 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출신고는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우편물 통관목록 제출 방식, 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직접 출국할 때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항구를 통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선원(어선 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하자수리를 위해 휴대반출하는 물품이 샘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 수량 이상이거나 상업용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포워더, 선사, 항공사 등이 할 수 있으며,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수출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제품을 최초에 수입할 때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수리를 위해 수출 후 다시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는 이중 관세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출할 때 수리후 재수입 거래형태로 수출신고를 진행 한 이후에 해외에서 수리를 한 후 수입할 때 재수입 면세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수출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샘플로 특송을 통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더라도 특송사에 요청하시어 정식 수리 후 재수입 조건의 수출신고를 요청하시면 수출 통관료를 납부하시고 해당 내용으로 수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자 보수용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직접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등에서 세관직원에게 핸드캐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위해서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경우 해당 사유에 맞게 꼭 수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수리된 물품을 수입시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반출이라도 해당 사유에 맞게 수출신고를 하시고 공항 카운터에 세관 직원에게 수출신고필증과 물품을 제시하여 기적 여부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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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휴대물품 반출신고)에 의거한 휴대물품 반출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입국시 면세를 받고자 한다면 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물품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4조의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으로서 관련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
3.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4.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5.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한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샘플물품의 경우에도 사업적인 목적이라면 간이수출통관 혹은 정식수출통관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안심하셔도 좋으며, 이에 대하여 수출신고 후 공항에서 적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