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청에 시위하러 오는 차량이 있는데요?
가끔씩 동네에 노조 관련한 시위대가 구청에 차량 한대만 와서
확성기로 음악을 구청쪽에 대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한명만 보여서 1인 시위인가 싶은데
보통 1인 시위는 확성기가 안되는 게 맞지 않은지,
그리고 그런 시위에서는 몇 데시벨까지만 사용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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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인 시위는 혼자서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확성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확성기 등의 소음 유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소음은 75데시벨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청 앞에서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75데시벨을 초과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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