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잽싼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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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레이저포인터는 불법일까요?
유튜브 영상에서 유튜버가 1~2w정도 되는 16340배터리가 2개들어가는 블루레이저 포인터로 성냥에 불을붙이거나 종이를 테우고 고기를 좀은범위 검게 태우는 영상을 봤는데요
댓글에 불법이 아니냐는 예기가 많았습니다
뭐 국내에서 몇년전에 중국에서 다량으로 수입해와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그건 국내에서 판매하기위해서는 kc인증이 필요한데 1mw가 넘어가는 레이저는 kc인증 조건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kc인증을 받을수 없고 kc인증없이 판매한것이 불법이라 처벌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할때는 제품을 분할배송할필요없이 완제품으로 보내도 문제없이 통관되는걸로 압니다.
아님 아직 세관에 레이저 출력측정장치가나 기준이 없어서 못잡는걸까요
결론적으로
1~2W정도의 레이저 포인터를 직구하거나 소지하는건 불법일까요 아님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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