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월~금 8:30-17:30, 토요일 8:30-12:30이고 휴게시간은 월~금 10:00-10:30, 12:30-13:30 / 토요일 11:00-11:30으로 쓰여있습니다. 정작 휴게시간은 평일 12:30-13:30 하나 뿐이구요 주당 소정 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