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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협력할수있는벨로시랩터
끝까지협력할수있는벨로시랩터24.11.18

주당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요

근로계약서상 월~금 8:30-17:30, 토요일 8:30-12:30이고 휴게시간은 월~금 10:00-10:30, 12:30-13:30 / 토요일 11:00-11:30으로 쓰여있습니다. 정작 휴게시간은 평일 12:30-13:30 하나 뿐이구요 주당 소정 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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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월금 30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없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로 40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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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 체류시간에서 기재해주신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월~금은 7.5시간 * 5 =37.5 시간
    토요일 3.5시간으로 매주 총 41시간을 근로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매주 40시간에 대한 급여와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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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월~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5시간이고 토요일은 3.5시간이므로 평일 37.5시간 토요일 3.5시간을 합하면 41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법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며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평일 휴게시간이 1일 2회 1.5시간 약정이나 실제로는 1시간만 휴게하였고, 토요일은 30분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였다면 쉬지 못한 30분의 시간은 휴게시간에 일한 것이 되어 초과근로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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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대로 보면 평일 35시간 토요일 3.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197.7시간이 되며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만 보장된다면 월 근로시간 수는 225.9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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