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월~금 8:30-17:30, 토요일 8:30-12:30이고 휴게시간은 월~금 10:00-10:30, 12:30-13:30 / 토요일 11:00-11:30으로 쓰여있습니다. 정작 휴게시간은 평일 12:30-13:30 하나 뿐이구요 주당 소정 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소정근로시간은 계약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월~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5시간이고 토요일은 3.5시간이므로 평일 37.5시간 토요일 3.5시간을 합하면 41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법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며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평일 휴게시간이 1일 2회 1.5시간 약정이나 실제로는 1시간만 휴게하였고, 토요일은 30분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였다면 쉬지 못한 30분의 시간은 휴게시간에 일한 것이 되어 초과근로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