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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인상적인복숭아
압도적으로인상적인복숭아

포괄임금제 급여 산정 이렇게 하면 되나요?..

350만원을 최대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적용시켜서(주52시간)

포괄임금 내역을 만들라 하셔서 만들고있는데 머리가 터질듯하네요

급여 산정시 적용시간은

근로시간*1.5*4.345주 로 적용해서 급여를 산정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통상시급도 350만원/289시간=12,111 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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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배 적용이 아니라 50% 적용입니다. 나머지는 틀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