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마다 IRP 안전자산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IRP계좌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을 30% 편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권사마다 IRP 안전자산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에서 안전자산 30퍼센트 규칙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어떤 상품을 안전자산으로 볼지는 세부 해석과 리스크 기준을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큰 틀 규정 아래에서 증권사마다 원리금보장상품, 채권형 펀드, MMF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전자산을 매수해야하는 것은 IRP 법적 기준은 같지만 각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의 위험도 평가기준과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합되어 있는 상품 운용시 이 펀드에 속한 지수들중 안전인지 위험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도 있죠.
때문에 증권사마다 자산 평가 하는데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의 안전자산 분류는 법적 최소 기준은 동일하지만 각 증권사의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과 상품 해석 차이로 세부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편입 가능 상품이 다르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마다 IRP 안전자산의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안전자산을 바라보는 기준이
각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주식 비중이 40% 이하여야 안전자산인데 경계선에 있는 상품을 증권사가 얼마나 보수적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과한 신규 TDF 등을 전산에 안전자산으로 등록하는 시점이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전용 상품 유무도 자기네 증권사에만 파는 원금보장현 ELB 등이 있어 안전자산 선택지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리하자면 법적인 틀은 같지만 세부 상품을 시스템에 안전으로 등록하는 증권사의 판단과 속도차이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의 안전자산 30% 의무 편입 기준은 동일하지만, 증권사별로 안전자산 분류가 다른 것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그 이유는 주로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상품 구성 및 제휴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나 제휴를 맺은 운용사의 상품 종류가 달라서, 특정 증권사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상품이 다른 증권사에는 없을 수 있죠.
둘째, 내부적인 위험 관리 기준의 차이에요. 증권사마다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내부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는 보수적으로 안전자산을 분류하고 다른 증권사는 좀 더 넓은 범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셋째, 수익률 및 편의성 제공 전략 때문이기도 해요.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다양한 상품을 안전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증권사는 중단기 국공채 ETF를 안전자산으로 포함하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넷째, 관련 법규 해석의 미묘한 차이가 존재해요. 퇴직연금 관련 법규에서는 안전자산의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분류는 각 금융사의 재량에 맡기는 부분이 있어, 증권사마다 법규 해석과 적용 방식이 다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