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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2.23

증여세를 매길때 보통 어떤방식으로 매겨지나요??

증여세를 매길때 보통 어떤기준에서 산정이되어서 세금으로 매겨지는지 궁금하고 증여세 비과세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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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