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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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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얼마까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동생 계좌에서 제 계좌로 2천만원 정도 받으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어디 금융감독원에 보고 된다는데 이 경우도 해당 되나요? 혹시 향후에 증여세라고 해서 세금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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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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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만약 국세청에서 모니터링하다 연락이오면 100만원 정도 증여세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이체거래에 대해서 금융분석원에 자료가 통보되지만 거의 대부분 증여 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천만원 이상 거래가 보고되는 것은 맞지만, 보고된다고 하여 모두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므로 2천만원 이체 시에는 1천만원에 대해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의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1,000만원의 금액은 전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세청 쪽에도 자료가 갈 겁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으시는 거라면, 깔끔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차용의 형식으로 돈을 빌려오시는 거라면 차용증을 쓰고 원금 상환을 매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으시려는 목적과 돈을 돌려주실지 여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점과 돈을 돌려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간은 세법상으로 기타 친족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1천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1백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