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얼마까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오천만원 정도 계좌이체를 할 예정인데 신고 같은걸 안해도 될까요?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으로 인해 현재 증여세 납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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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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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부동산 증여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5천만원을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증여는 맞지만 10년 이내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를
받는 부모님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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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