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완벽히유순한수달
완벽히유순한수달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거 괜찮은건지

결혼 해서부터 십년 넘게 친정부모님께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제 명의 카드 만들어 쓰시도록 오랜생활 했는데요 신용 안좋으시고 만들수도 없으시고 저는 여유가 되서 그냥 다 쓰시게 두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현금 뿐만 아니라 일정한 생활비 등의 카드비 등은 증여로 보기 어렵겠지만, 소득이 있으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