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거 괜찮은건지
결혼 해서부터 십년 넘게 친정부모님께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제 명의 카드 만들어 쓰시도록 오랜생활 했는데요 신용 안좋으시고 만들수도 없으시고 저는 여유가 되서 그냥 다 쓰시게 두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현금 뿐만 아니라 일정한 생활비 등의 카드비 등은 증여로 보기 어렵겠지만, 소득이 있으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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