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애견미용(서비스업)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현재 애견미용 (서비스업) 운영중입니다. 용품은 따로 팔지 않고 단지 미용만 하고있습니다.

세금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것이 몇가지 있어 질문 드려보아요.


1.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22년도 4800이하 매출 (간이 사업자)로 부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어떻게 되나요? 4800이하면은 세금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랑은 다르게 세금이 나오나요? 나오면 10%가 맞나요?


2. 간이사업자라 가게 앞으로 따로 사업자 카드 등록이나 매입잡힌것이 없는데 종소세때 카드내역이나

자녀공제 같은 것들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연말정산헐때 자녀공제&카드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이 나은가요?


세금관련 너무 복잡하여 두서없이 질문드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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