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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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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속에서 음악을 2배로 재생하면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유튜브를 보다 유튜버가 부르는 팝송을 2배속으로 돌리는데 5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5초 이상의 음악 노출은 저작권에 걸리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본인이 MR 없이 쌩 목으로 노래를 불렀기에 저작권에 안 걸린 건가요? 아니면 2배로 재생했기에 저작권에 안 걸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튜브에서 음악을 2배속으로 재생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원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음악의 속도를 변경해도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버가 MR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곡의 멜로디나 가사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공정 사용"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를 피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