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음악을 2배속으로 재생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원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음악의 속도를 변경해도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버가 MR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곡의 멜로디나 가사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공정 사용"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를 피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