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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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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MR 없이 노래만 부르는 건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한 영상을 보고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보통 다른 영상들이라면 노래가 나올 때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 무료 음원을 사용하거나 장면을 잘라버리곤 하는데요.
이 영상은 저작권을 피한다며 유튜버가 노래 부르는 건 냅두고 MR만 제거해 목소리만 나오게끔 만들더라고요.
방송에서 가사만 따라 부를 경우엔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니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에 걸려요~~ 가사와 멜로디는 모두 저작물이며, MR을 제거해도 해당 곡을 부르면 여전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유튜브에서 검열을 피하려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커버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