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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호랑나비117
기막힌호랑나비117

친구에게 증여한 물품에대한 일배책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은 개인사업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었던 친구에게 급여 대신 사업자카드로 구매한 노트북을 업무시 사용하고 나중엔 가지라고 주었는데 일이 다 마무리되고 몇개월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음료를 쏟아 노트북을 파손시켰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일배책이 적용이 되나요? 노트북이 친구꺼라는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여한 기간동안에는 해당물권에 대한 권리는 그 친구에게 있으니

      이 기간 노트북은 본인것이 아닌 친구소유 입니다. 일배책에서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경위서에 증여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또 중요한건 업무라고 주장을 하니 이 또한 일상생활에 위배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노트북에 대해서 구매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대신 주신 물품이기에 친구의 소유인 것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빌려서 쓰는 과정에서 음료를 쏟았다면 배상책임이 없지만

      실수로 친구가 사용중인 노트북이나 꺼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유효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가입자의 소유, 사용, 관리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가입자의 노트북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를 그만 둔 지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별다른 내용없이 처리가 될 듯 합니다.

      단지 노트북 구입에 대해 사업자 카드에 대한 부분을 말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이 걱정하는 것은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친구분이 님의 직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라면, 굳이 해당 노트북이 친구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려 하지 마시고, 진술로 친구분과 어떤 연유로 만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다가 어떻게 하여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정황을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고내용상 친구분이 해당 노트북을 소지하였다면, 일단은 친구분의 노트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굳이 님이 그것이 입증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