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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영양223
영리한영양22321.04.28

현금보관증에 보증을서주었는데 제가변죄하여야되는지요?

친구가 사업을하다 부도가난후 친구와 10년넘게 거래하든 회사측에서 금전적 문제로 고발을하였습니다 그후 친구가 경찰조사를받다가 결국 합의서가 필요하여 회사측과 이야기중 회사측에서 현금보관증을 하여달라고하여 제가 현금보괸증에보증을서고 합의서를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친구가 회사측에 돈을변제하지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현금보관증에 보증을 서주었는데 친구가 돈을갑지않는다면 어찌되는지요 아직까지는 회사측에서 연락받은것은없구요 혹시 이것도 공소시효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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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보관증에 보증을 선 것이 해당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보증채무자로서 해당채무에 대해 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하신 보증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언제든지 해당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관련하여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받게 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소시효가 아닌 민사소멸시효가 문제되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