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중과세방지법 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외세율(미국)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폐사는 법인사업체로서(매출자) 미국 법인(매입자)과 거래를 진행 시 미국 법인에서 대금에서 10%를 원천징수 후에 입금을 받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중과세방지법에 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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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조세 조약에 의하면 미국의 세율은 지방세 포함 11%로 알고 있는데요.
폐사에서 미국으로 대금을 지급 할 시에는 11%를 제하고 대금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인보이스 상 세율을 11%로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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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 지급 시 (지방세포함)
[미국 -> 한국 : 10%]
[한국 -> 미국 : 11% ]가 맞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상조세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세율이 10%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합니다(총11%).
한편, 인보이스에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기재하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거나 합산하여 11%로 기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거래상대방이 11%의 대상 조세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2) 이 협약은 상기 (1)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